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을 납입하고 자녀가 이를 해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을 납입한 뒤 자녀가 이를 해지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적금 해지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성년 자녀가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10년 이내 공제 한도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적금 원금 외에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적금을 해지하기 전, 부모가 입금하는 시점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자녀 명의 적금 계좌로 매달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