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받았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대납 금액을 저축·주식·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가 식비와 교통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생활비 해당) |
| 직장인 자녀가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부모가 대납해준 금액으로 생활한 경우 | 과세 대상 (피부양자 미해당) |
| 자녀가 대납받은 금액만큼 본인 계좌에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대상 (자산 형성 목적)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 대납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점검: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력 생계 가능 여부 확인
- 과세 여부 판단: 대납받은 카드값의 사용처가 실제 생활비인지 자산 형성 용도인지 확인
- 신고 여부 결정: 비과세 대상이 아닌 증여일 경우 성년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카드값을 갚고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수용품 구입이나 결혼 비용을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