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내여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면 추후 자금출처(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원천)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가액을 평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 상장주식 평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여 최종 가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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