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사용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부모 계좌를 거쳐 자녀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본인 계좌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계좌로 이체한 아동수당을 실제 양육비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 계좌로 이체한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아동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자녀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관리하려면
- 직접 수령 신청: 자산 증식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도록 신청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자녀 명의 계좌 입금액이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를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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