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통합 공제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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