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물려받은 주택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생전에 주택의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 확인: 부모 생전에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지분 제외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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