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딸이 부모 소유의 커피숍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5년간 얻은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부과 |
| 딸이 5년간 얻은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부동산 소유자 등)의 부동산을 무상(대가 없이)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무상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1억 원 초과 여부: 5년간의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
- 기간 재계산: 무상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익을 다시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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