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본인의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 특정 유형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나 자녀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발생 |
|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 연대납세의무 면제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미납 세금을 강제로 거둠)를 해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면제 여부 판단: 증여받은 재산의 유형이 채무면제나 저가 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발생 확인: 수증자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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