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원하는 경우증여세 면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원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부모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성인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증여세 면제

증여재산공제와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자녀의 연령과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2.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3. 분양대금 납부 증빙 관리: 자녀 소득 증빙이 불분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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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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