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시점은 보험료 납부 시가 아닌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가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증여세 미해당

보험금 수령 시점의 증여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건)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받는 날을 증여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수령 보험금 차액 확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수령 보험금에서 납부 보험료를 뺀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금액 확인
  • 과세 유형 점검: 보험료 납부 중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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