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주택 대금을 대신 지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대금을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대금을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를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주택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세금 면제 혜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공제 한도 확인: 증여 시점 기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자력 상환 여부 점검: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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