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부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단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관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금한 경우 | 해당 |
| 부모 사업 자금을 일시 예치했다가 다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부모임을 입증하거나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입니다. 한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누적 증여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자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부모의 생활비나 사업 자금 등 실제 부모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으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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