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투자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성인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출처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를 위해 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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