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시점마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 증여의 과세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명보험(사망이나 생존 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보험에서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설정하며, 만기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무상 재산 이전에 해당하여 납부 시점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를 적절히 판단하려면
- 적용 세목 확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부과 여부 검토
- 증여재산가액 판단: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를 경우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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