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송금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1년 전에 송금한 경우 |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전에 송금한 경우 | 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 송금 시점: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인지 확인하고 합산 여부 판단
- 상속인 외의 자: 송금을 받은 사람이 자녀가 아닌 손자나 사위 등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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