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2,910만 원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970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성인 자녀라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를 곱한 뒤 1천만 원을 차감
-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 시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