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 없음)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 없음)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필수 (납부 세액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연령 확인: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증여세 신고 완료: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홈택스에서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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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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