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으나,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를 적기에 신고하려면
-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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