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을 때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과세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 비과세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 공제: 1억원(기본 공제와 별개)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 판단
- 추가 공제 특례 확인: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시점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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