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고 6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적용 |
| 성인 자녀가 5년 전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올해 1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적용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고 4천만 원을 받는 경우 | 미적용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부모 등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계로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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