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총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 증여세 면제 |
|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공제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합산된 금액이 각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의 성년 여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한도액을 점검합니다.
- 과거 증여 내역: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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