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어 받은 돈을 식비나 의료비 등 생활비로 직접 지출 | 비과세 |
|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받아 이를 예금하거나 주식에 투자 | 증여세 과세 대상 |
부모의 자력 생활 가능 여부와 자금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예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적용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력 생활 가능 여부: 부모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자력 생활이 가능하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신고
- 자금 용도 점검: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지 점검
- 과세 대상 포함: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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