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 상속세 해당 |
부동산 무상 이전의 세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 이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한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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