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로서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소득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월세와 식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성년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주식 계좌에 입금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부양자(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라도 이를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증여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았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생계 능력: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
- 자금 사용 용도: 송금받은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점검
- 증여액 합산: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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