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후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전은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체 시와 반환 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이나 대여금 상환 등 증여가 아닌 실질 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금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 반환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나 착오송금 등 원인무효(법적 효력이 없음)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세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이체한 금전의 총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
  2. 증여재산공제 적용
  3.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 합산 5,000만 원 공제
  4.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
  5.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증여 제외 입증: 대여 거래 시 적법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관리
  2. 증여세 신고 판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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