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법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비과세 범위 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을 준 경우 | 신고 의무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준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입증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 원금 입증: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완료하여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원금임을 증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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