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 보고 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 대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증여 사실 확인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생활비로 소액씩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 즉각적 포착 어려움 |
자금출처조사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거 없이 사실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거래(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세 탈루 혐의 확인에 활용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방지하려면
- 거래 내역 관리: 금융기관을 통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 자금 출처 증빙: 신고 소득보다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대비하여 증빙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고가 재산 취득 시 자력 이행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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