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달 이내에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송금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평생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 수혜 여부 확인
- 기수증여분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 공제 한도 소진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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