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최종 388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5,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4,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4,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400만 원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12만 원을 신고세액 공제로 적용
-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388만 원을 확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 추가 공제 점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며느리 적용 제외: 혼인·출산 특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
- 신고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3% 공제 혜택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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