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사위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로 취급되어 각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사위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와 사위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사위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자녀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5,000만 원을,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축소되는 공제 한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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