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사위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여 수증자별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고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는 성년 기준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사위는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대상을 결정하는 공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에 해당하여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사위는 기타 친족(배우자의 혈족 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자녀와 사위의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을 확인
- 자녀의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배분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10% 세율을 적용
증여 재산을 나누어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기간: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
- 부모 증여 합산: 부모는 증여 시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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