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불법사채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자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의 불법사채 채무 1억 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자녀가 재산과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제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채무의 성격이 불법사채라 하더라도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성인 자녀의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면제 요건 점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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