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모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의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도 없다면 부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공제액을 결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적용
- 연로자공제 합산: 65세 이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 5천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재산 중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