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직접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매매 대금 5억 원을 직접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매매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자녀 명의로 계약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재산을 넘겨줌)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합계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과거에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한 재산 금액 등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 준비
- 증여 추정 제외 점검: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오피스텔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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