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5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성인 자녀가 4,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증여 재산 합산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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