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1,000만 원 이상) 합산
-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최종 세액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자진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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