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일반 증여세 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 증여일자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 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재산 종류를 현금으로 설정
- 증여받은 금액 5천만 원을 입력
- 증여재산공제 항목의 직계존비속 칸에 5천만 원을 입력
- 산출세액이 0원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부속 서류를 업로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동인증서 로그인: 수증자인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는 원칙 확인
- 부속 서류 업로드: 신고서 제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부속 서류 제출 메뉴에서 업로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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