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대출로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시 상환하여 대출 기간이 매우 짧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억 원을 빌린 후 3일 만에 전액 상환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5억 원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고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 해당 |
무상 대출 이자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이자 없이 빌림)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이자 이익(이자를 안 내서 얻는 이득)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이 매우 짧아 산출된 이익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 대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차용증 작성: 실제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이나 확정일자 확보
- 금융 기록 보존: 현금 거래 대신 계좌이체를 활용하여 수령과 상환 과정을 명확히 증명
- 이자 이익 점검: 대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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