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금을 넣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나 월세 등 실제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 자녀가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적금 계좌에 납입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직접 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혜택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행위는 직접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증여세 없이 사용하려면
- 피부양자 요건 판단: 자녀의 소득 유무에 따른 증여 간주 여부를 먼저 확인
- 실제 생활비 용도 지출: 자금출처조사 시 세금 추징 방지를 위해 실제 용도로만 지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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