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 이전하는 것이라면 간접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대여 관계라 하더라도 무상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부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그 지인이 다시 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인에게 시장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간접증여의 판단 기준과 이익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를 거치는 우회 거래(제3자를 거쳐 돌아가는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흐름(실제 돈이 오가는 경로)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면 간접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간 이자 이익 계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산출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부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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