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자녀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남은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먼저 상속받은 후 모친 사망으로 남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금액과 동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 제외 후 실제 성년으로서 10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유의: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함을 유의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일시적 2주택 시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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