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모아 금을 매입하여 자녀에게 주는 행위는 증여세 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국가로부터 받은 부모급여를 자녀를 위해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부모급여를 자녀의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부모가 부모급여를 모아 금을 매입하여 자녀 명의로 전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부모급여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자녀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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