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급여와 아기수당을 아기 연금펀드 계좌에 넣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투자한다면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계좌를 거쳐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국가로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국가로부터 수당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비과세 해당
자녀가 부모 계좌를 거쳐 본인의 연금펀드 계좌로 수당을 이체받는 경우과세 대상 가능

비과세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재산의 가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 자녀 명의 계좌 지정: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로 지정하여 수당을 직접 지급받음
  • 증여세 신고: 홈택스 등에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 계좌로 먼저 받은 수당을 나중에 자녀 계좌로 옮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수당을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외에 조부모가 주는 용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할 때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