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아 실제 양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를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이나 예금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수령한 급여를 자녀의 기저귀 구매나 분유 대금 등 실제 양육비로 지출 | 미해당 |
| 부모가 수령한 급여를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나 적금 가입에 사용 | 해당 가능 |
국가 복지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권자인 아동이 이를 받는 행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수령한 뒤 자녀에게 다시 이체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위험 방지: 자산 형성 목적일 경우 복지로 등을 통해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로 변경
- 실제 사용 증빙 관리: 부모 계좌로 수령해 양육비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등 증빙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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