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단순 보관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급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이체하여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이체한 돈을 부모님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원칙과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 계좌(본인 명의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봅니다. 만약 이체된 자금이 실제 생활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증여액 확인: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빙 자료 준비: 단순 보관 목적이라면 차용증이나 통장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로 이체한 자금이 실제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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