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변경의 원인이 아버님의 생전 증여인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지에 따라 세목이 결정됩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지분을 승계받는 것이라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은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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