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단순 보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명 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관 목적과 반환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돈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은 경우 | 증여 해당 |
|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일시 보관 후 해당 목적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명 확인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단순 보관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보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증명 자료 관리: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보관이나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관리
- 증빙 자료 확보: 계좌로 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반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순 보관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관이 아닌 빌려드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주고받은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환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