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받은 증여에 대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지 12년이 지난 경우증여세 납부 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지 16년이 지난 경우증여세 납부 제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경과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 판단
  2. 상속인 여부 점검: 상속인 여부에 따라 사망 전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 결정
  3.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및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증여세를 뒤늦게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