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 절차는 상속재산 파악, 상속 여부 결정,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처리와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
  3.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 재산 분할 완료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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