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고 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의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며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 무상사용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과 소득세 부과 위험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상속세 합산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지 점검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무상 임대 시 시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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